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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
-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정해진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시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할 세무서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1)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얼마나 더내야 되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 1년 10.95 %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소득세법 제81조)

(2)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이란
-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일종의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이자 성격으로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얼마나 더 붙나요
-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 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60개월) 계속 붙게 됩니다(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3)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압류란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게 되는데, 독촉기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합니다.(국세징수법 제24조)

○ 압류가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나요
- 압류가 되면 압류재산은 처분이 금지되고, 국세징수시효(통상 5년)가 중단되며, 상속·합병시에도 그 효력이 승계 되는 등 국세우선징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압류당시 체납자에 귀속된 양도 또는 추심이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동산 및 유가증권등기·등록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무체재산권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합명·합자회사 사원의 지분급여, 예금통장·거래처매출채권·신용카드매출대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압류대상에 포함됩니다.
* 압류를 면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허위로 양도·증여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사안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요
-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부과된 세금이 취소된 때 또는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압류된 재산을 해제합니다.(국세징수법 제53조제54조)

(4)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 재산이 압류된 후에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제62조)
* 강제매각하는 경우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매각에 따른 비용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재산상 많은 손해를 가져오므로 가급적 매각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압류가 되면 무조건 매각하나요
- 압류재산은 압류에 관계된 국세가 확정되어 있어야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 또한,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 중인 경우에도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 매각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매각하는 방법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의 방법에는 입찰과 경매가 있습니다.

○ 공매란 무엇인가요
- 공매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 중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 공매대상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동산, 부동산, 금전으로 추심할 수 없는 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2.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1)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세증명서란
-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게되면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5조제6조제6조의2)

○ 언제 제출하나요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에 1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등에 제출합니다.

(2)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이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면허·등록과 그 갱신에 있어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세징수법 제7조)

○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나요
-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체납 또는 결손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 신용정보기관에의 자료제공이란
-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나 고액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7조의2)

○ 자료제공 대상자는
-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 자료제공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또는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연기 등의 방법이 있으니 우리 세무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또는 경찰청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받게됩니다.(국세징수법 제5조)

(5)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 체납자는 불성실납세자로 관리되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조치하고, 재산취득시 즉시 압류하여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6)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가족·주주·종업원·기타 특수관계자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추적조사 등을 통해 당초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관련 재산을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하고,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문제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우리 세무서와 상의해 주세요

 

※ 관련자료

- 아래아한글로 된 관련 문서 내려받기

- 세금절약가이드(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세금절약가이드(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 사업경영과세금(세금을 제 때 못 낼 때의 불이익 )

- 생활세금시리즈(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절차 )

세무신고 및 납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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