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 -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 출국규제를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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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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